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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납부가 절세 효과 가장 커··· 연세액 대비 9.15% 공제 효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2022년 1월 연납 신청 자동차세 25,000건을 부과하고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우편 배송 사정에 따라 1~5일 가량 소요될 수 있어 기존 신청자는 11일 ~ 17일경 납부서를 수령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지만, 올해는 해당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부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1월 납부시 9.15%,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차 취득이나 명의변경 등으로 새로이 연납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하거나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에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받으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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