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장폐수 유입지역 등 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또는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기준치 초과 물질이 확인된 5개소는 ▲사격장 관련 시설 1개소(안양) ▲교통 관련 시설 1개소(안산) ▲공장폐수 유입지역 2개소(평택, 광주) ▲노후·방치 주유소 1개소(가평)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평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는 아연이 기준치 2,000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5,184.1mg/kg 검출됐으며, 광주 공장폐수 유입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 400mg/kg보다 많은 524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초과 지역의 관할 시·군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시·군은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 조사 및 토양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밀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토양 정화를 실시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300개소 이상의 지역을 조사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