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해 30일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의 법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청렴교육 영상은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구성은 '슬기로운 청렴생활' ▲계약편, ▲자녀편, ▲교감편, ▲교사편, ▲감사편 등 총 5편이다.
특히 이번 교육 영상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 청렴 공연단이 연기자로 직접 참여하고, 부천 경기경영고 뷰티미용과 학생ㆍ교사가 특수 분장ㆍ메이크업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청렴교육 영상을 2022년 상반기 교직원 청렴교육 연수ㆍ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교육가족이 함께 제작한 청렴교육 영상을 통해 교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영상은 도교육청 감사관 청렴캐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