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제14조) 또는 반론보도(제16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크다.
정정보도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것이고, 반론보도는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것이다.
다시말해 정정보도는 언론의 원문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보도인 반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원문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는 “~는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라고 하는 반면 반론보도는 “당사자는 ~라고 밝혀왔습니다.”라고 사용한다.
통상 언론사는 사실적 언론보도에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반론보도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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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1-24 16: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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