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가평초등학교와 잣고을시장 앞에서 가평경찰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알려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과 신고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스티커 인증 활동 등을 실시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재근 행복돌봄과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