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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추진 필요 법원에 호소문 제출

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 원만한 해결 촉구”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보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5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추진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며 경기도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가 항구히 유지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앞 1인시위에서 소영환 위원장(고양7)은 “경기도가 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여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정책 번복으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도민이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동참한 민경선 의원(고양4)은 “재판장님께 처분 취소소송 기각을 호소드린다"며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행료 징수를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입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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