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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폐지가 아닌 지원 확대해야

제356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가 15년째 시행해온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단 한 차례 시·군 의견조회만으로 폐지를 결정해 가벼운 처사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4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며 경기도의 의견 수렴 과정과 개편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인건비의 10%를 시·군과 함께 분담하여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고,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 실시 후 올해 12월에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결정했다.

성준모 의원은 “2006년부터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으면서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해버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행정 판단이라고 본다”며, “경기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모든 시·군의 적절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을지 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은 외국인이 다닌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사업 폐지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경영 위기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된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준모 의원은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우선 선발,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인센티브 지원 강화,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신중 추진, 교육도서관 활성화 등을 질의했다.

한편 성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건의하였는데,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혀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청신호가 켜졌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833억 원을 마련하여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씩 지원하도록 의결하여, 이달 중순 경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인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추가지원금이 의결될 경우 내년 초 교육재난지원금이 학생에게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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