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채철 의원은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의 재난·재해에 관한 긴급 인도지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북한 이해교육 관련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등 협력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을 매년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력 사업의 위탁 근거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임채철 의원은 “북한과의 교육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번 개정이 도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제355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