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매해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6,000억 원을 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점검단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됨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기정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영업장 폐쇄 혹은 회사 경영 악화로 환수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로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체 A사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가 적발되며 환수금액이 약 8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소송에 돌입하며 3년째 환수가 미뤄지고 있다. 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데이터보호솔루션 업체 B사는 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환수금 3억 원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부정사용과 관련된 민원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기정원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국민신문고·레드휘슬·안심신고제 등 4곳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올해만 52건이 추가됐다. 2016년(13건)과 비교하면 민원 건수가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37건)보다도 40% 넘게 늘었다. 의심 내용도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횡령은 물론, 과제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참여 요건을 허위 등록하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특히 기정원이 조치완료라고 답변한 사례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 경찰수사나 특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수사가 의뢰된 건 중 C 업체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의 경우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4,600만 원을 챙겼다.
기정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청렴 교육, 기업의 과제기획 및 멘토링 지원 등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부정 사용 점검단을 운영하고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의원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지만,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정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