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송석준 의원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