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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 최종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GWDC 종료 취소 관련 행정소송 4건 연이어 모두 “각하”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가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K모사가 제기한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구리미래정책포럼이 포함된 구리시 3개 시민단체와 민간사업자인 K모사 측은 앞서 지난해 7월경부터 구리시를 상대로 GWDC 조성사업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신청 등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된 바 있다.

구리시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각하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 예측하며 이로써 GWDC조성사업 종료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구리시민들에게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 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 구리시의회 보고는 사업의 현안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한 점 ▲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하여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친수구역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던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친수구역 조성사업 종료에 관해 아무런 절차적 규정이 없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결과 역시 중앙부처와 진행했던 행정절차 종료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소식지 게재 행위와 구리시의회 보고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각하’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원고 측인 민간사업자(K사)는 지난달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구리시는 원고 측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끝에‘각하’판결을 받아냈다.

안승남 시장은 “4건의 행정소송의 판결을 통해 GWDC사업을 종료한 시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 GWDC사업 종료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후속 사업인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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