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등은 가격 열람 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주택 특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9월 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9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