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시도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도의 가짜건설사 ‘사전단속’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입찰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 했고,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 사를 조사,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6월 말 기준).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가짜건설사 근절을 위한 단속망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