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을 8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 콤바인(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 기준)을 조기폐차 시 연도·규격별로 보조금(국·시비)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농기계의 규격, 모델,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통장 등을 준비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해당 농기계는 융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 확인된 농기계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축시키고 깨끗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