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으며, ▲감염병환자 진단검사비, 치료비 및 입원비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예방접종비용 지원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새로이 담겼다.
최성임 의원은“요즈음 코로나19 대규모 재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면서 “이번 조례안에 담긴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집단 면역이 조기 형성되어 코로나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이정애, 이도재, 김진희, 원병일,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