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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임연옥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인수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위원회 회의 출석인원 변경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임연옥 부의장은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인수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수위원회 운영의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부합하도록 대표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가 한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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