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의회는 23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0건, 동의안 2건, 예산안 6건 등 20건의 안건 의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수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연임규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2일부터 10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 및 사무위탁 기관 등 34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 111건(시정요구 51건, 건의 60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 및 건의내용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읍면별 균형 있는 재정투자 ▲업무협약 재정비 ▲관급공사 일정 등 주민과 소통으로 민원최소화 등이다.
예산관련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그러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540,787백만 원에서 2개 사업 804백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에 부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이로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491,219백만 원 보다 49,568백만 원(10.09%) 증가한 540,787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