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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위택스, 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11일,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5,698건(총 6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과세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ARS 전화통화(031-550-2020), 가상계좌 이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국 20여개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로,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여러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한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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