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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열어 조례안 처리

공유재산 인창동 671-3 처분(매각) 결정안 불승인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의회는 3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구리시-전라남도 무안군 상호결연 체결안 보고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반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안과 구리도시공사 처분(현물출자) 결정안은 승인처리 하였으나 인창동 671-3 처분(매각) 결정안은 불승인 했다.

한편 4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주요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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