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6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조치에 따른 입국자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숙박업계와 가족 안심숙소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는 호텔더메이, 베니키아JD관광호텔, CH관광호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남양주시지부 등 4곳이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해외 입국자 가족들은 40~50% 할인된 요금으로 이들 숙박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약속해주신 지역 숙박업체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외 입국자 가족분들이 가족안심숙소를 많이 이용하시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숙박업계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되며, 예약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참여할 펜션 업체 등이 추가 확정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