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26일 진건·퇴계원 하천구역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센터는 하천구역의 불법경작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제방 토지유실로 인한 수해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경작금지 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경작금지를 권고했으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이에 진건읍 도시건축과 직원, 퇴계원 파출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클레인 4대, 앰뷸런스(남양주보건소 협조) 1대를 동원해 퇴계원읍 진관교에서 왕숙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약 1㎞ 구간 등의 불법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진건읍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하지 않은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를 실시한 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