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영실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개정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로변경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및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공무원 위주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 전문가 등 폭넓은 참여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한 점과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제안실시 부서 공무원으로 슬림화하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영실 의원은“시민제안제도는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는 필수요소”라고 하며“시민들의 다양한 Needs와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원병일, 이정애, 김현택,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