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상기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남양주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조례 제명을‘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및 인용 근거법령 등 관련 조항 정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상위법에 근거 없는 원인자 비용부담 체납처분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기 의원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 제공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조례 정비를 통해 도시숲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