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23일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최정용 의원(국힘.상면조종)이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최정용 의원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정용 의원을 비롯하여 최기호(국힘.가평북면), 연만희(국힘.설악청평), 이상현(민주.설악청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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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4-24 13:3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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