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지난 해 서울시의 경우, 225,270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조 6,510억원을 신고하고, 88,073개 법인이 1조 6,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전체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만 차감 또는 공제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되었다.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야만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3개월 연장되는 업종의 지난 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서울시 기준)은 7,717건 11,573백만 원 이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