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목적 외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업무추진비의 주요 사용제한 항목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번 규칙안 제정으로 시의회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칙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하여 장근환, 이창희, 백선아, 김지훈,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의원 등 운영위원회 전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