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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연립주택’추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나대지 규정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 기준 면적 완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 신설 등이다.

박은경 의원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규정완화 등의 조례정비로 거주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하여 이철영, 신민철, 김지훈, 백선아, 원병일, 전용균, 이정애,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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