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19일 제15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어 공표를 앞두고 있다.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금 조례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예정인 포천시민에게 소정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천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 및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안이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포천시장은 이를 공포하고, 지원액 산정 및 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입영 예정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고,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대상자가 입영 전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용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입영 장병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지역사회에서부터 입영 장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