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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선수 폭행’ 사안 특별감사 결과 발표

학생선수 폭행 사실과 금품수수 정황 확인 – 코치 “해고”, 고발 및 수사의뢰

[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2월16일~ 2월 23일까지 총 6일간, 7명(시민감사관 1명 포함)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코치가 수년에 걸쳐 평상시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채, 손을 사용해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음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해당 코치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대표에게 금품모금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학교는 제보된 동영상 확인 결과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한 학생폭행이 명백하여 수사기관의 통보와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청의「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감독님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는 학생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종결 처리는 등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치를 △학생선수 폭행에 대해서는「상습폭행」혐의로 고발 △금품수수 부분은「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또한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다.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학교에 코치에 대한 “해고”와 법인에 교장, 교감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의원은“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당부서에 운동부 지도자 관리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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