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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폐지 사적모임 단계별 3~9인이상 세분화

보건복지부, 여론 수렴을 거쳐 3월중 최종안 확정..코로나19 유행 전국적 안정 후 적용
[한국뉴스타임=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2.4)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구와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이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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