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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책일몰제’ ‘웰다잉문화조성’조례안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등 성과 거두고 임시회 폐회


[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의회는 4일, 제302회 구리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제출 안건 17건등 2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처리 하였다.

김형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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