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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첫날 혼란..지급은 4월 5일 예고

[한국뉴스타임=명기자] 22일 가평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가평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가평군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업현장 접수가 시작되었다.

현장접수 첫 날 이른 아침부터 가평군 6개 읍.면 사무소에서 제출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문의로 혼란스러웠다.

또한 읍.면 접수담당 직원 및 기간제 보조업무 담당자의 사전준비 미비로 제출서류를 누락 접수하여 재방문 하라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가평군 소상공인 관계자는 각 읍.면 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업의 지급대상은 가평군 3개월이상 주소 및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0년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다음달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오는 45일 전후로 신정한 계좌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1.24. 시행된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업종은 예외적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22일부터 319일까지 4주간 1차 간이과세자는 222일부터 35일까지이며, 2차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38일부터 319일까지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평일 09:00~ 18:00 운영되고 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접수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방문신청 5부제 실시하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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