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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 발표...5개년 단계적 실현

위생 조리기구 구입비 지원, 영양(교)사·조리종사원 배치 지원

[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16일 유치원 급식의 포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이 공공 급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총체적으로 향상되기를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중장기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은 6대 중점과제와 기반구축을 위한 24개 주요과제로 구성되었다.

6대 중점과제는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은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유아의 건강 위협은 물론 학부모들의 정신적·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공립 254개원, 사립 525개원) 중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 유치원 254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원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양교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컨설팅과 멘토링 활동으로 유치원 급식을 지원한다.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265개원)도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한다. 조리종사원의 개인 위생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식단제공과 다양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영양·위생·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 책임하에 급식이 운영되어왔으나,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 요구에 따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실은 초·중등학교처럼 대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양(식단)·위생·시설·인력 등이 열악하여 학교급식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 급식을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하고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유치원 급식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유치원 급식 TF’를 구성해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혼란과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에서 유아 영양 관리와 위생 관리가 쉽게 가능하도록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급식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급식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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