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 →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성임 의원은“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커다란 시민 복리 증진으로 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원병일, 이영환, 이도재, 이철영, 김진희, 이정애, 신민철, 장근환, 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