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는 3월부터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과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으로, 철거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구리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이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이 확정되고, 7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주인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관내 86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