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1월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2월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제한되었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여개 카페에 대한 운영 제한이 풀리게 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1만2천여곳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물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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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환자 발생 추이를 평가한 뒤 2월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 등을 권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