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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하세요”


[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611건 42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에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0년도 12월에 허가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람도 2021년도 정기분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인 부과대상자로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운영, 주택임대사업자 등이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납부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이므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1월 말 기준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고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꼭 납부기한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 취약한 계층과 전문적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주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1월 20일, 27일, 2월 1일)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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