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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상시 Open 민원 창구’ 운영, 민원 최소화

[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 5,000여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에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는 법정 접수기간(2021년 6월 30일) 경과 후 제기되는 민원 최소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상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부동산)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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