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최근‘공사장 소음피해’2배로 증가…서울시 조정으로 처리시간 절반 단축

건축공사장 환경분쟁 신청 ’16년 104건 - ’19년 215건 107% 증가

[KNT한국뉴스타임]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K씨는 수시로 들려오는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과 잦은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위층 입주자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갈등이 심해지자 K씨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및 양측 당사자를 위원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위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 결정으로 책임을 물었다.

#. OO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앞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차례 현장조사 및 회의를 통해 A씨와 시공사 간 피해 정도 및 보상규모를 조정한 끝에 A씨는 건물 피해에 대한 보수 및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 142건에서 ‘17년도에는 178건, ’19년도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신청된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 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19년도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 1,1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