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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한경복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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