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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활동 및 보호·복지 관련 사업을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육성·활동 및 보호·복지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좋은 교육환경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수 의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에 힘써왔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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