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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포천시 외 다른지역(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비는 포천시에서 일괄납부한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사고·강도·스쿨존 교통사고·물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 등 총 15개 항목이다.

각종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포천시민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라며 “앞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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