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가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5인 이상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27일 경기도청에서 법률전문가와 민원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5~1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주무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리며, 도민은 민원 처리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 건이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경기도민원처리규칙을 정비해 법률전문가, 도시ㆍ환경ㆍ교통, 행정ㆍ문화, 경제, 복지, 농정ㆍ축산 등 민원분야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 30명 내외의 위원회 인력풀(POOL)을 마련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이제는 안건이 들어오면 위원풀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바로 구성해 심의할 수 있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인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1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도민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연말까지 총 24명의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