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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국국적의 재학생 및 학교밖 학습자까지 ‘아동돌봄, 비대면학습지원금’ 지급

서울 외국국적 초·중학교 학생 약 5,100명, 외국국적 초·중 학령기 학교 밖 아동 약 4,240명 대상

[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하여 지급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외국 국적의 학생과 학교 밖 학습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초?중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 학생과 서울시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 밖 외국국적 학습자까지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약 5,100여 명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05.1.~‘13.12.)의 학교 밖 아동 4,240명이 대상이며 추정예산은 17억 4천만원이다.

지급 일정은 외국 국적 재학생은 10월 23일.(금)로 예상되며 학교 밖 아동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3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학생에 대한 지급 방법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스쿨뱅킹 계좌 또는 CMS 계좌를 이용하고, 별도 계좌 필요시 양육자의 신청서류를 통한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고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자체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변경을 요청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상을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습자까지 확대한 만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간기관 등에 홍보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2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영어, 중국어 등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하여 접수를 받는다. 또한 학교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국적 학생 및 외국 국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차별 없는 양육비 지급이 실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세계아동인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난으로부터 최우선적 보호와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진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지원금 지급 기회를 연 것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며 한국 교육이 지닌 개방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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