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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6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리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전자지역상품권과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개별가맹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가했다.

아울러 시 직영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의 부정거래 및 유통근절을 위해「전자금용거래법」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사랑상품권의 가맹점수가 늘어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상품권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상품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되고 침체된 구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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