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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대상, 신청방법 정리

    

[한국뉴스타임=명기자] 10일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발표했다. 일명 맞춤형 긴급잰난지원 패키지라고 불리우며 전체 총 7.8조원 규모이다.

상반기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점,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을 정리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규모는 3.8조원이다.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한다.

PC,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2B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등 (수도권)으로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확인 해야 한다.

수도권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32.3만명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이 추가 지원 한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고용유지금 24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여행업계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저소득 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 지급한다.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등 2.2조원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상반기에 이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아동돌봄쿠폰이 발급 된다.

아동 돌봄쿠폰은 기존 아동수당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아동1인당 20만원씩 제공된다. 이번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상반기때 지급된 돌봄쿠폰과 다른 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 대상, 한시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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