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공장 등록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인의 부담 경감에 나섰다.
포천시는 현재 공장 등록 변경 미이행, 완료신고 전 공장 가동 등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청문,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완료신고(공장 등록)를 마쳐야 하나, 많은 기업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포천시는 철저한 법령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법률해석,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과태료 사전 기간 내에 공장 완료신고를 마쳤을 경우 과태료 감경(1/2) 처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인들에게 40일간의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며,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8건(560만 원→280만 원)의 과태료를 감경 처분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산업집적법의 본래 취지인 산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법 해석과 행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