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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점포명도 소송 승소, 내년 4월 롯데마트 영업

2024년 10월 4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0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는 ▲구리시, 교문 한성1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E등급”판정 ▲구리시, 점포명도 소송 승소, 내년 4월 롯데마트 영업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구리시는 교문동에 위치한 한성1차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E등급”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성1차 아파트는 1990년 12월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16개동 5층 규모에 490세대 규모다.

시는 지난 2022년 3월 입주자회의 안전진단요청에 따라 1차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었으며,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노후화된 한성1차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고, 인근 두산 아파트도 한성1차 아파트와 같은 경우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실시 중이다.”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유통 종합시장 내 대규모점포로 유치된 롯데마트의 개장 시기도 알렸다.

시는 지난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점포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내년 4월부터 영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 승계 사항과 MD(상품구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됐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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