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8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0.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과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한다. 이후 9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9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