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06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무의 위탁 및 준수 사항 등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끝으로,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리카드 작성, 청소 상태·비품 현황 확인 등에 전자적 방식의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